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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
이날 시는 심의에 앞서 2025~2026년 동안 김제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심의 활동을 수행하게 될 위원 위촉 및 민간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김제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7명과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 위촉위원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김희옥 부시장(위원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어진 심의회에서는 귀농귀촌 생활 SOC·공공임대주택 조성을 비롯한 취득, 용도변경·폐지 등 13건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