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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관련 44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정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와 지정현판을 제공하고. 위생 물품 지원, 2년간 출입·검사·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배달앱 과 검색 포털에 공개되어 홍보 효과와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컨설팅은 사전진단 포함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자문 전문가가 업소에 직접 방문해 위생등급제 신청 절차, 구비서류 검토, 모의평가, 미흡 항목 개선 방안 제시 등 업소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초과 모집 시 신규 업소 및 컨설팅 이력이 없는 업소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 신청서와 확약서 등 서류를 갖춰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최근 시민의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안심먹거리 조성을 위해 위생등급제에 적극 참여해주길 당부하며, 지정업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제시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2024년 12월 기준 매우우수42, 우수3, 총 45개소가 지정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