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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
군에 따르면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상수도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액제를 추진하고 있다.
고시된 정액 급수공사비는 계량기 구경 16mm는 74만6,400원, 20mm는 87만원, 25mm는 98만1,400원이다.
적용 범위는 가정용 및 일반용으로 계량기 구경 기준 16mm~25mm까지이며 초과 구경은 정액제 적용에서 제외되며 실액 공사비가 적용된다.
기준거리는 100m이내이며, 100m를 초과하는 거리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m당 추가공사비를 부담하고, 농막이나 가설건축물 등 임시건축물은 실액 공사비를 적용한다.
군은 지난해에만 300여건의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행했으며, 올해에도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김헌규 상하수도과장은 “주민들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현장을 방문해 정액제 고시 설계로 신속히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