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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사업에서는 기존의 환경친화 사료(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지원 외에도 분뇨처리 방식 개선(강제송풍·기계교반)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지원 대상 축종도 기존 소·돼지에서 산란계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축산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수행한 저탄소 영농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저탄소 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읍면동) 사업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활동 이행 점검(10월), 지급액 확정(11~12월) 과정을 거쳐 시군을 통해 직불금을 지원받게 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축산업 확대는 미래 축산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축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