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
돼지농장에서 ASF는 올해 1월 20일 경기도 양주에서 첫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경북과 충북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도내 인접 시군으로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HPAI는 지난해 12월 5일 김제 오리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전북에서 7건, 전국적으로는 27건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전북 내 발생 2건 모두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해 오리 농가의 방역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철새가 북상하는 2월과 3월에도 지속적인 발생이 확인됐던 만큼 추가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다.
전북자치도는 명절 기간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철저한 방역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도로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 30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발생농장 및 위험지역에 설치된 통제초소를 47개소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와 철저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 직전과 직후인 24일과 31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동원,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추진한다.
축산농가와 귀성객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문자 발송, 마을 방송, 주요 공공장소에 현수막 및 전광판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시군 및 생산자단체 홈페이지를 활용해 방역수칙을 알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출입 시 방역복과 전용 장화 착용, 대인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가축전염병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