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설 연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관리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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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설 연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관리 대책 추진

설 연휴 전후 집중수거 및 일제 대청소로 깨끗한 환경 조성

[호남자치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과 귀성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관리대책은 명절 기간 동안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며, 연휴 전에는 14개 시군에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해 깨끗한 명절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과대포장 제품 점검 및 분리배출 표시 단속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자원 관리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집중수거와 비상대응반 운영으로 신속한 쓰레기 처리]
설 연휴 전인 1월 24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일제 대청소를 진행하며, 연휴 기간(1월 25일~30일) 동안 도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비상대응반을 운영한다.

비상대응반은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으로 구성되어 불편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며, 생활쓰레기 처리 및 긴급 조치를 지원한다. 특히, 귀성객과 관광객 등 이동 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 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명절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주요 품목으로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 잡화류 등이 포함되며, 포장횟수 2차 이내 준수 여부와 포장공간 비율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간이측정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검사 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치는 해당 제조사 또는 수입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정에서도 명절 음식은 필요한 양만 준비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을 철저히 지켜 탄소중립 실천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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