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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 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이다.
해당 농업인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 요양등급 판정자는 신청 시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ha당 100만원 부터 205만원에서 136만원 부터 215만원으로 5% 인상됐다.
또한, 직불 등록정보 변경 기간도 9월 30일까지 연장해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높였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하며, 신청자는 공익직불금 수령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과 농지전용 허가·신고,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지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관련 신청, 교육, 제도 및 시스템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중 운영되는 통합콜센터(☎1334) 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가 처음으로 인상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미신청자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