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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생명산업, 전북특별법 특례효과 ‘톡 톡’ |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공수의(검사관) 위촉, 한우 개량 전담기관 지정, 귀농어·귀촌 지원 확대 등 12개 조문을 발굴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농촌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9월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 7곳을 선정했으며, 이를 국가적 농업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 지역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활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된 주요 특례 중 하나는 공수의 위촉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6명의 공수의를 위촉해 축산물 위생 및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도내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도내 한우 개량을 위해 축산연구소를 전국 최초로 한우 개량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기존 국가 주도의 씨수소 중심 개량에서 벗어나 암소의 유전능력을 분석해 맞춤형 개량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우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와 저탄소 축산물 생산을 실현할 계획이다.
귀농어·귀촌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3년이던 정착 지원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층 지원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10일 전북연구원에서 도, 시군,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생명산업지구 특례 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생명산업 분야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농생명산업지구별 맞춤형 추가 특례를 발굴하기 위함으로, ▲농생명산업지구별 맞춤형 추가 특례 발굴 ▲중앙부처 설득 논리 개발 및 입법 추진 방안 ▲예비 지구의 사업 구체화 및 국가적 거점 지구 지정 추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구별 특화된 정책을 발굴하고, 농생명산업 분야에서 전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지난해는 전북특별법을 통해 도입된 특례가 농생명산업지구 전반에 적용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각 지구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앞으로도 도·시군·전문가·농민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농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