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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
이번 모집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안전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도내에서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4,995곳 중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이력과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으며, 정기적으로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기록을 보유한 업소이다.
우수업소 인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관할 소방서에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며,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제출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최종 공표한다.
우수업소로 인정된 업소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표지 교부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우수업소 영업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현철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업소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