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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보육정책위원회 |
이번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 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세부터 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 ▲보수교육 교육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 원 외 3세부터 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정하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6천 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6천 원 인상해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원한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전남형 무상보육 시행으로 학부모 부담료 전액을 차액보육료로 지원해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에 따른 실제 학부모 부담은 없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타 시·도 수준을 고려해 어린이집 급식비 수납한도액을 월 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5천 원 인상키로 했다.
전남도는 2025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부모의 양육지원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보육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 보육부담 경감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총 4천940억 원을 투입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산으로 초래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실현을 위해 다양한 도 자체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