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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현창의원, |
이번 감사패는 건설현장의 장비대와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질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이현창 의원은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자재ㆍ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했다.
또한, 이를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임금 및 장비대 체불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도 체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추진한 개정 조례안은 체불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하수급인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이현창 의원이 건설업계의 오랜 난제였던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질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현창 의원은 “건설노동자와 장비업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