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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권한의 지방 이양’ 건의 |
이번 임시회에는 김태균 의장 등 14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등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태균 의장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건의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사업장 허가와 관리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이 때문에 지자체 관리권한이 없어 환경 사고가 발생해도 지자체는 환경부의 허락없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하지 못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태균 의장은 “지자체가 지역 환경관리와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이 환경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허가 이후 관리권한은 신속히 지자체로 이양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총 14건의 안건이 가결됐으며, 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소관 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됐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