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발의 |
이번 조례안은 식품표시광고법의 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 구청장의 책무 ▲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 개선사업 추진 ▲ 재정지원 ▲ 협력체계 수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차원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재정 지원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