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 발의
검색 입력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 발의
[호남자치뉴스]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발의한 ‘남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8회 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남구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 환경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개발ㆍ창출ㆍ지원을 위한 남구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목적 및 정의 ▲ 구청장의 책무 ▲ 공공일자리 기본계획 ▲ 공공일자리 위원회 ▲ 공공일자리 운영 및 지원 사업의 대상 ▲ 교육연계 지원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된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경제적 활동기회가 거의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남구 주요뉴스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