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발의 |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광주 남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에 힘쓰며, 청년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 기본계획 수립 · 시행 ▲ 정책연구, 실태조사 ▲ 청년친화도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 비용 등 지원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된다.
은 의원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금번 조례는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남구의 청년 인재들이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