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발의 |
이번 조례안은 광주 남구 소속 공무원이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구에서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구청장의 책무 ▲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지원계획 수립 ▲ 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신청 ▲ 지원 금지 사항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 의원은 “공무 수행중 사고는 장담할 수 없다. 공용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으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