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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한옥마을 전동차 안전수칙 합동 캠페인 |
이날 캠페인에는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와 완산경찰서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동차 대여업체를 방문해 전동차 통행 안내 지도와 교통법규 준수 홍보문을 배부했다.
시는 전동차 대여업체에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안전모 대여 여부 확인 △전동차의 도로 및 인도 무단 점유 처리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전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에 대한 집중 홍보가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모 착용 △인도 주행 및 중앙선 침범 금지 △일방통행로 역주행 금지 △제한속도(20km) 준수 등이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요 진입로와 보행자 밀집 지역에 전동차 준수사항 안내판 및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한옥마을 누리집을 통해서도 교통법규를 안내 중이다. 또한 평일 순찰과 휴일 근무자를 통해 전동차 안전 운행을 적극 계도하고 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완산경찰서와 협력하여 전주한옥마을 내 전동차 안전수칙 준수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송정하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차 대여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계도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도로와 인도 적치 행위에 대한 정기적 순찰을 통해 편안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전주한옥마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8.27 1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