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주한옥마을 '전동차 안전' 관.경 합동 캠페인

전주시-완산경찰서, 한옥마을 전동차 안전수칙 합동 캠페인대여업체·이용자 대상 교통법규 홍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년 08월 26일(수) 17:24
전주한옥마을 전동차 안전수칙 합동 캠페인
[호남자치뉴스] 전주시는 지난 26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완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전동차 대여업체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차 운행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와 완산경찰서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동차 대여업체를 방문해 전동차 통행 안내 지도와 교통법규 준수 홍보문을 배부했다.

시는 전동차 대여업체에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안전모 대여 여부 확인 △전동차의 도로 및 인도 무단 점유 처리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전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에 대한 집중 홍보가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모 착용 △인도 주행 및 중앙선 침범 금지 △일방통행로 역주행 금지 △제한속도(20km) 준수 등이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요 진입로와 보행자 밀집 지역에 전동차 준수사항 안내판 및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한옥마을 누리집을 통해서도 교통법규를 안내 중이다. 또한 평일 순찰과 휴일 근무자를 통해 전동차 안전 운행을 적극 계도하고 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완산경찰서와 협력하여 전주한옥마을 내 전동차 안전수칙 준수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송정하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차 대여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계도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도로와 인도 적치 행위에 대한 정기적 순찰을 통해 편안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전주한옥마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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