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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
이번 지정은 영토주권 강화와 국토 방위상 중요 지역의 외국인 토지 취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하왕등도는 영해기선 기점이 위치한 도서로, 국방·안보 측면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허가구역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353곳, 218.1㎢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전북에서는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0.9㎢, 143필지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하왕등도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부안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안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가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국방 목적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군산 직도와 어청도, 부안 상왕등도에 하왕등도가 추가되어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직도와 어청도, 상왕등도는 지난해 2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도는 이번 신규 지정에 따라 부안군과 함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 추진 상황을 살피는 등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 대상 토지의 취득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살피고, 국방·안보상 중요한 도서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하왕등도는 영해기선 기점이 위치한 국방·안보상 중요한 도서 지역”이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중요 도서 지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8.27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