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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
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위기가 높아지자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가축·축사시설 피해 발생 시 일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는 농가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고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90%, 돼지 80~95%, 가금 60~90%, 사슴·양· 꿀벌 60~95%, 축사 90~100%를 보상해 준다.
보험가입은 예산 범위 내 신청 농가 순 지원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의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보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축산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