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올해부터 지급대상 농가에서 농업인 단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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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올해부터 지급대상 농가에서 농업인 단위로 확대

김제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5월 16일까지 신청접수

김제시청
[호남자치뉴스]김제시는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 시군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1,000㎡ 이상)하는 농업인과 양봉농가(토종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다. 사업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화폐(김제사랑카드)로 추석 명절 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도내 거주(주소) 및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2년 이상) 농가 ․ 양봉농가에서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도내 거주(주소) 및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1년 이상)으로 변경되어 주민등록상 주소 및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또, 지급대상이 농가에서 농업인 단위로 확대돼 정책대상에서 소외됐던 여성농업인, 지급 제외됐던 부모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등도 지원이 가능하며 1인 경영체 연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연 30만원씩 지원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올해부터는 지급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관내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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