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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
지원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 시군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1,000㎡ 이상)하는 농업인과 양봉농가(토종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다. 사업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화폐(김제사랑카드)로 추석 명절 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도내 거주(주소) 및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2년 이상) 농가 ․ 양봉농가에서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도내 거주(주소) 및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1년 이상)으로 변경되어 주민등록상 주소 및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또, 지급대상이 농가에서 농업인 단위로 확대돼 정책대상에서 소외됐던 여성농업인, 지급 제외됐던 부모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등도 지원이 가능하며 1인 경영체 연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연 30만원씩 지원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올해부터는 지급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관내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