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정재훈 시의원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 일부 언론보도.사실과 다르다”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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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정재훈 시의원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 일부 언론보도.사실과 다르다” 입장 표명

목포시의회 정재훈 시의원
[호남자치뉴스]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목포시의회 제39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연구단체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외부 전문가 심의 참여 △ 소속된 연구단체 심의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신설 △ 연구활동비 목적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연구활동비 회수 △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시 목포시의회 누리집 공개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의원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 한도를 없애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출내역서를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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