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저탄소 농업 실천 농업인에 활동비 지원 |
시는 저탄소 영농 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의 신청을 오는 2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벼농사 시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과 같은 저탄소 농업 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간물떼기는 모내기 약 한 달 후부터 용수 공급을 중단하고 논바닥이 갈라질 때까지 2주 이상 말리는 작업이다.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2~5cm 깊이로 얕게 물을 대고 자연적으로 말린 뒤 다시 물을 대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바이오차는 목재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농경지에 투입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낸다.
지원 자격은 당해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논을 벼 재배지로 활용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경작 필지를 포함해 20ha 이상의 규모화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 단가는 중간물떼기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36만 4000 원으로, 중간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병행해야 신청 가능하며 바이오차는 ha당 200kg 이상 투입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탄소 농업 활동을 통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