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 극복! 정읍시, 농기계 지원으로 농업인 돕는다 |
시는 농업인의 영농 편익 증진과 기계화 영농 촉진을 목표로 총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일반 농기계와 맞춤형 소형 농기계를 지원한다. 일반 농기계는 트랙터와 콤바인 등 25종의 농기계를 지원하며, 기준 가격의 30~50%를 보조한다. 맞춤형 소형 농기계는 농업인의 자율 선택에 따라 기준 가격의 60%를 지원한다. 단, 지원 대상 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계에 한정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우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2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