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의료보장체계 강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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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의료보장체계 강화 박차

정읍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호남자치뉴스]정읍시는 지난 22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 3명을 새롭게 위촉하며 의료급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기관으로 위원장인 이학수 시장을 포함해 공무원과 의료계 종사자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는 의료급여 기금 관리·운영,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한 연장 승인 등 의료급여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173건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제외 14건 등 총 2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안정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심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의료급여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수급자들이 정당한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보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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