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회 개최 |
이번 심의회는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목표로, 기초생활보장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의회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10명의 위원이 참석해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등을 심의하고 ▲가족관계 해체 인정 및 보장비용 징수 제외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적정성 내역 심의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실시하기 위해 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모두가 행복한 ‘더 좋은 정읍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이번 심의회를 시작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함께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가구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