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의료보장체계 강화 박차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1월 23일(목) 10:47 |
정읍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 3명을 새롭게 위촉하며 의료급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기관으로 위원장인 이학수 시장을 포함해 공무원과 의료계 종사자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는 의료급여 기금 관리·운영,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한 연장 승인 등 의료급여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173건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제외 14건 등 총 2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안정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심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의료급여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수급자들이 정당한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보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