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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교육과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육 강사로 나선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 현장 인권 문제, 피해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등 고용주가 이행해야 할 필수 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고용주의 애로사항과 운영상 문제점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가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흥군은 올해 상반기 291개 농어가에 1,377명의 계절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으며, 이들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다.
공상권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외국인 인권 단체에 접수되면서,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고용주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의식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고흥군도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