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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
납세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별도 방문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가 완료된다.
군은 5월 확정신고 기간 동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흥읍과 도양읍에 도움 창구를 운영해 원스톱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매출 감소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피해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니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