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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연 2회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납 할인 기간의 5%로,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3월에 연납 신청납부할 경우 선납 기간(4~12월)의 자동차세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되어 연세액의 3.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시기별로 3월에는 연세액의 3.75%, 6월에는 2.5%, 9월에는 1.25%로 시기별로 공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욱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시청 세정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지방세 ARS(142211)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세 연납을 재신청해야 한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