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규모 점포에 장애인 등 이동약자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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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규모 점포에 장애인 등 이동약자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김제시청
[호남자치뉴스]김제시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관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근린생활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점포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평등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이 아닌 법적 설치기준 이하의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맞춰 알루미늄, 철판 등 다양한 소재로 설치된다.

시는 접수 순서에 따라 현장방문과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소당 최대 1백만원을 총 5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점포는 시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성주 시장은 “작은 문턱 하나가 이동약자에게는 다양한 생활자원과 정보에 접근을 막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복지정책을 통해 장애물 없는 김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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