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포시청 |
2022년부터 시행해온 이 제도로 연간 8,000여 세대가 3억 2,0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가정용 월 3톤(최대 3,850원)을 감면하고 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월 사용량의 15% 감면하는데 평균 30톤 사용 기준으로 6,850원을 감면받는다.
해당 가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을 지참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수도과(남교동 트윈스타 5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행복e음 시스템과 연동해 자격 확인 후, 감면지원은 다음 달 요금부터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를 기대하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10%, 하수도 요금을 15% 인상한다.
상수도 요금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하수도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누적된 경영적자 해소와 낮은 요금 현실화율을 감안해 불가피한 인상임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와 시설 개보수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