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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
올해부터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농어가 단위’에서 ‘농어업인 개별 지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부모와 함께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어업인이나 여성 농어업인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도내 신규 정착 농어업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주민등록 주소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이제 막 정착한 농어업인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지원금액으로는 농어업경영체 상 ▲1인가구는 60만원, ▲2인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으로 ▲3인 가구는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농어업인일 경우 인원 수만큼 지원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다만, 1인 가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0만 원을 지급받는다.
도는 6월부터 8월까지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인 9월에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읍면동)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익수당 확대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어업인을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다수가 농어업에 참여하는 가구일수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