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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
정기재조사는 의료비 지원을 받는 희귀질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지원 자격과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2년에 한 번씩 추진된다.
이번 정기재조사 대상자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정기재조사를 받은 자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는 21일까지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재조사 결과 자격이 적합할 경우 연속 지원이 가능하지만,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합한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희귀질환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며 "지원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심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