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차량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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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차량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 지급

오는 14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차량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 지급
[호남자치뉴스]익산시는 오는 14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배출 감축 실천 제도다.

제도 참여 전과 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

모집 대수는 416대로,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다.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차량 소유자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1인당 자동차 한 대만 참여할 수 있다.

제도 참여 기간 주행거리가 감축에 따른 성과 금액은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생활에서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제도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2020년부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를 추진했으며, 579대가 총 4,200만 원을 받았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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