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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가축방역상황실 운영을 지속하고, 거점소독시설(30개소) 운영을 유지하면서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간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이 그대로 연장되며, 3월 14일까지 강화된 정밀검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집중 소독 주간(2.26~3.14)이 운영되며, 철새가 많이 서식하는 하천과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위험구간을 집중 소독해 추가 유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3월 이후에도 철새 이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수적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가금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의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해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도내 가금농가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며, 경미한 증상이라도 방역 당국에 즉각 알릴 것을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