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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현재 내에는 총 25개소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점검 사항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 여부 ▲보호동물의 개체 관리, 질병 치료 등 위생적 보호상태 확인 ▲유기동물의 구조·포획, 보호, 치료 등 보호비용 청구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점검을 통해 운영상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보호법'에 따른 지정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청구, 동물학대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는 물론 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24년 기준 전북도 내에서는 총 8,795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이 중 2,791마리(31.7%)가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 또는 기증됐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유기동물 보호환경을 개선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42억 원을 투입해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에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용 지원사업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동물보호사업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이 포함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보호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