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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물가대책위원장 및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심의하는 모습 |
이날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인 구복규 화순군수가 김지숙 화순군의회 군의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장, 군의원, 사회단체장 등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화순군 버스 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2024년 6월 26일 자로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전라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금 요율 적용 기준'에 따라 조정하고자 화순군 건설교통실에서 심의 안건을 제출했다.
안건 제출 주무 부서의 대중교통팀장은 최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수지 악화 가중으로 인해 버스 운임·요율의 인상이 불가피함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위원들은 버스 운임·요율 인상의 필요함을 인식하며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반 200원, 중고생 160원, 초등생 100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화순군은 현재 단일요금제 시행 중으로 승객이 이용하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물가안정 시책에 부응하고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이번 버스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라며, “지속되는 고물가 및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상황에 군민 모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화순군이 물가안정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