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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년근속장려금지원사업...내달 7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며, 화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입사 1~4년 차(2022~ 2025년 입사) 정규직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어야 한다.
화순군은 올해 50명(1년 차 10명, 2년 차 15명, 3년 차 15명, 4년 차 1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 △1년 차 200만 원 △2년 차 150만 원 △3년 차 150만 원을 지원하며, 선정 기업의 참여(근로)자 청년에게는 △1년 차 300만 원 △2년 차 300만 원 △3년 차 400만 원 △4년 차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공고 기간 내에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구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장기근속을 위한 동기부여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