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으로 농촌 일손 문제 해결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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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으로 농촌 일손 문제 해결 박차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으로 농촌 일손 문제 해결 박차
[호남자치뉴스]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과 근로자 정착 지원에 힘썼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후 법무부 승인을 받은 188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설명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동안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시는 150개 농가에 507명을 배치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8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근로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언어소통 도우미 2명을 배치해 상시 소통 상담실을 운영하고, 긴급의료비 및 희년의료공제회비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해 근로자들의 신속한 의료 지원과 적응을 돕는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 현장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해 계절근로자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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