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명절맞이 신종체험관(떴다방) 피해 예방 홍보 |
‘떴다방’이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의료기기 제품 등을 허위, 과대광고로 불법 판매하는 곳이다.
공짜 선물, 효도 관광, 의료기기 체험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 후 식품을 약처럼 속여서 팔아 노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체험기를 내세우는 과대·광고 등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부정불량식품 또는 진안군청 위생팀에 신고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떴다방으로 피해를 입은 노년층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주의 사항을 숙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