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명절맞이 신종체험관(떴다방) 피해 예방 홍보

어르신들, 과장·과대광고 조심하세요!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1월 20일(월) 15:02
진안군, 명절맞이 신종체험관(떴다방) 피해 예방 홍보
[호남자치뉴스]진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20일부터 5일간 시니어 감시원들과 함께 읍·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일명 ‘떴다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떴다방’이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의료기기 제품 등을 허위, 과대광고로 불법 판매하는 곳이다.

공짜 선물, 효도 관광, 의료기기 체험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 후 식품을 약처럼 속여서 팔아 노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체험기를 내세우는 과대·광고 등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부정불량식품 또는 진안군청 위생팀에 신고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떴다방으로 피해를 입은 노년층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주의 사항을 숙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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