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서영배(전반기 의장) 시의원 |
정보취약계층이란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 정보 접근과 활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의미한다.
오늘날 정보의 양과 질은 개인의 성장과 기회의 평등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급격한 정보격차는 정보취약계층을 사회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따라서, 서영배(전반기 의장) 의원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우리 시 현황에 맞는 정보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 정보화 전문교육,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정보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영배(전반기 의장) 의원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평등과 개인의 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며, 본 조례의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