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 |
이번 개정안은 보행약자와 학생 등 취약계층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12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특히,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와 차도 턱 제거 등 기존 대책을 강화했으며, 학생들의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로개설 및 건축공사 시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보행안전을 고려하도록 했다.
안영헌 의원은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은 교통정책을 넘어 모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광양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행환경 전반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고, 보행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