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4년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이번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근거해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인 경제산업국장을 포함해 사용자 측 위원 5명, 공무직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근로자 측 위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4분기 현업사업장 안전과 보건 분야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2025년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안과 순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안건을 집중 심의했다.
한표 경제산업국장은“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며,“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적 사고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성숙한 안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