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며 넘어질 권리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환경유해성 정기검사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과▲'환경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유해성 검사항목 확대와 체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최근 대구, 경기지역의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 바닥재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결과 '환경보건법'에 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에는 적합했으나, 한국산업표준 등을 준용 할 경우 발암물질 또는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강조하며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납이 놀이터 바닥재에 함유되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안전관리기준으로 인해 어린이가 노는 도중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뛰놀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환경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