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장기 방치 나대지 관리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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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장기 방치 나대지 관리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 김강정 의원 대표 발의

나주시의회 김강정 의원
[호남자치뉴스]나주시의회는 제265회 나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장기 방치 나대지 관리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안 김강정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는 잡목과 수풀이 무성하고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해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해충의 서식 및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며,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나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주 혁신도시에도 수년째 수풀이 무성한 채로 남아있는 나대지가 많아 주변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잔디가 일정 높이를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해외 사례처럼 토지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나주시의회는 ▲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나대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 나대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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