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장기 방치 나대지 관리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 김강정 의원 대표 발의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4년 12월 18일(수) 16:43 |
나주시의회 김강정 의원 |
건의안을 대표 발의안 김강정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는 잡목과 수풀이 무성하고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해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해충의 서식 및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며,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나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주 혁신도시에도 수년째 수풀이 무성한 채로 남아있는 나대지가 많아 주변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잔디가 일정 높이를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해외 사례처럼 토지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나주시의회는 ▲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나대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 나대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