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소상공인·골목상권 활력 기대 |
해당 조례는'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중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의 경우 20개’를 ‘15개’ 소로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대상 공모사업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이 있으나, 그동안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한 점포 밀집기준이 실제 지역 여건 및 점포 특성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안 김강정 의원은 “우리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현재 1개소에 불과해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기회가 마련되고, 나아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