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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고창 시장길 골목형 상점가 지정 |
특히 이번 지정은 심덕섭 고창군수의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의 첫 성과로 평가된다. 전통시장에 집중되었던 상권 지원이 주변 골목상권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고창군은 20일 고창 시장길 골목을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 ‘고창 시장길 골목형상점가’는 고창읍 중앙청과에서 신흥교 사거리 앞 파파라구두점까지 이어지는 시장길 일대이며, 음식점과 소매점 등 약 35개 점포가 밀집한 생활밀착형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이는 소비자 유입과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고창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현장조사와 상인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향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상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민선9기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인들과 함께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10.24 04:44














